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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및 전북대학교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제정(안) 의견 조회
인권센터 | 2022-01-06 | 조회 1357
본문 내용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및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2022. 3. 24.)반영
◦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2. 주요 개정 사항
◦ 인권업무에 외부전문가 센터장 임명 근거 조항 추가
◦ 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직원 위원 1인, 외부전문가 1인, 학생 3인 위원 추가)
◦ 별도 상담·조사공간 마련 및 안전장치 설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제4호 및 5호)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권고 조항 추가
◦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결정문 통보, 이의신청 기한 조항 수정 등
3. 발의부서 : 인권센터
4. 제출방법 : 이메일(humanrights3004@jbnu.ac.kr)
5. 의견수렴기간 : 1. 7.(금) ~ 1. 17.(월)
※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ㅁ 「전북대학교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제정(안)
1. 제정 사유
◦ 기존 전북대학교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2017. 2. 11.)의 취지에 맞는 지침명 변경과,
◦ 동 지침 제정 이후 개정된 관련법 및 인권센터 운영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항 수정 및 신규조항 추가, 조문 구성 변경 등 전부개정이 필요
* 이에 전북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새로이 제정하고, 기존 전북대학교 성희롱 예방지침은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폐지
2. 주요 골자
◦ 지침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제1조∼제3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범위에 조력자까지 포함
◦ 구성원 책무 (제4조∼제6조)
- 총장은 피해자 보호,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의무
- 전 구성원은 2차 가해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명시
◦ 성희롱고충상담창구 운영 (제7조~10조)
- 인권상담실 내 남/녀 각 1인씩 성희롱고충상담원 지정
◦ 폭력예방교육 운영 (제11조)
- 폭력예방교육에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 포함할 것을 명시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에 관한 사항(제12조~제14조)
3. 발의부서 : 인권센터
4. 제출방법 : 이메일(humanrights3004@jbnu.ac.kr)
5. 의견수렴기간 : 1. 7.(금) ~ 1. 17.(월)
※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붙임 1.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인권센터 운영규정 검토의견서(서식) 1부.
3. 전북대학교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제정(안) 1부.
4. 전북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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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제정(안) 검토의견서(작성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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