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예고
제목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예고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1-11-25 | 조회 1761
본문 내용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2022. 3. 1.자 약학대학 약학과(6년제) 학제 개편에 따른 학과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사항
가. 약학과(6년제) 졸업 시 졸업논문과 졸업종합시험을 과함(안 제55조)
나. 제13조 제1항 [별표1](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 학수구분별 졸업이수학점)에 약학과(6년제) 학수구분별 졸업이수학점을 정함
3. 발의부서 : 학사관리과, 약학대학
4. 제출방법 : 이메일(hqrcm@jbnu.ac.kr)
5. 의견수렴기간 : 11. 25.(목) ~ 12. 5.(일)
※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붙임 1.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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